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봤습니다.
오 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처방을 받게 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계속돼 수수한 양도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오 씨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지인 이 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오 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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