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소추가 가능한 중범죄라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 조사 및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날 탄핵안에 담긴 내용은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구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려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더욱 바짝 좁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관계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다진 뒤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더욱이 세 수사기관의 수사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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