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부대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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