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3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남구 주거지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저녁에 가족 모임을 앞두고 남편이 아침부터 술을 마시자 말다툼을 하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지난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남편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취한 점, 시어머니 등 유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2 16:43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가담한 승려 '실형'
2025-01-12 15:22
대통령 관저 집회서 흉기 난동 부린 남성 현행범 체포
2025-01-12 14:49
日 대학서 둔기 휘두른 韓 여성 "괴롭힘 때문에 범행"
2025-01-12 10:59
갓난아기 질식사..20대 미혼모 징역형 집유
2025-01-12 10:09
무안군, 여객기 참사 관련자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