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러 올 것처럼 경찰에 잇단 허위신고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2로 전화해 "목공파 김00이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라거나 "10년 전 일"이라고 딴소리했습니다.
A씨는 이날에만 9번 넘게 이런 식으로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A씨가 신고한 적이 없는 것처럼 계속 말하자 경찰관은 신고 내용이 녹음된 파일까지 들려줬으나, A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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