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음료로 2명 숨지게 한 모텔 연쇄살인범 '신상 공개 검토'

작성 : 2026-02-26 23:09:38
▲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 변사사건 피의자 [연합뉴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도 김 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 중입니다.
  
김 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 외모를 칭찬하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까지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 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피해가 심각할뿐더러 수사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난 점 등을 들어 "모든 정상(사정·상황)을 엄중히 살펴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희화화하는 온라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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