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채택된 것으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국들은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대적 2국가 관계'와 '3대 악법'에 대한 사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대한민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즉각 송환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문안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해 문안을 강화하고 여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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