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쉽고 편리하게”…골프장 규제 확 고친다

작성 : 2023-03-22 11:42:01
문체부, 예약·이용방식 이용자 편의 증진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지방 이양 추진
4월 중 현장 목소리 수렴해 개선안 마련
▲조아밸리CC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골프장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들을 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다양한 이용 형태를 반영한 이용방식 개선, 골프장업 등록 시 부대영업 신고의 의제처리,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등의 지방 이양을 추진해 골프장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완화하게 됩니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비회원제 골프장(대중형 골프장 포함)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도록 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의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유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및 대회 개최 등에 제약을 받는 등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이용자와 골프장 업계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대회개최 등에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도록 한 문체부 장관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 법적요건 및 기준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골프장업의 등록 업무를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정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월 중에 골프 제도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골프 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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