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쓸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태국에서 식품, 화장품 등을 불법으로 들여와 판 50대가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식품과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53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신고나 영업 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A씨가 부당으로 본 이익은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1:15
말다툼 하다 준비한 흉기로 처남 찌른 50대 매형
2024-11-15 11:02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 가구 박살 내고 사라져
2024-11-15 10:56
文 딸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송치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