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철우 목사가 파기환송심 끝에 긴급조치 9호 관련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 이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1978년 8월 전주중앙교회 기독행사 모임 장소로 행진하던 중 청년들을 진압하는 공권력에 대응하다 체포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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