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오늘(29일) 광주장애인철폐연대 소속 회원 5명이 금호고속과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과 관련해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버스 탑승과 하차에 불편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국토교통부에서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는 개조 비용을 보조받을 수도 있지만, 금호고속에는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이 1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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