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일본연금기구로부터 931원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가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13민사부는 오늘(18일) 정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정 할머니에게 1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던 과거 일본 정부에 협력해 정 할머니를 강제징용했고, 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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