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겸직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 23명이 징계 무효를 주장하는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전 직원 측 변호인들은 오늘(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에서 중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한전 측 변호인은 태양광사업 겸직이 제한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131명에게 정직 이상 중징계, 41명에게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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