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88명이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은 5·18 관련자 88명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해 기존 기소유예를 '죄가 안 됨'으로 바로잡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2024-11-15 13:55
"반말해서"..11살 여아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교생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