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에 있는 서영대학교의 비위 행위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총장의 자녀를 부당 채용하고, 정관을 개정해 총장 배우자가 억대의 명예퇴직수당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영대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교육부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영대학교의 각종 비위행위가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서영대가 현 총장의 자녀를 잇따라 부정 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대는 당초 공개 채용 방식을, 특별 채용으로 변경한 뒤 총장의 아들을 일반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군 복무 외에 경력이 없지만, 통상 신입 직급인 9급이 아닌 5급으로 상향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총장의 딸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직장 경력으로 조교수로 임용됐다고 교육부는 지적했습니다.
해당 학교 교수였던 배우자의 명예퇴직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20년 이상 근속해야만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영대는 15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18년간 일한 배우자에게 1억 원 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그 밖에도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은 연체하면서, 총장 등 임직원 15명에게 특별상여금을 2,200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영대는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총장 배우자 명예퇴직수당과 자녀 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치를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재감사와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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