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때문에 '주주명부' 위조..'서울보증보험'도 속았다

작성 : 2024-12-20 21:19:28

【 앵커멘트 】
KBC가 최근 관공서에 골재채취 사업을 한다며 자격이 안 되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로 인허가를 받은 사례를 보도했는데요.

취재 중 이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다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문서를 위조해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함평군 월야면에서 2년여 동안 골재채취를 하던 A업체.

골재채취 업체인 A업체는 함평군 인허가 당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이 안 되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로 함평군에 인허가를 받은 혐의도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함평군 관계자(음성변조)
- "(무자격) 보증보험을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니까, 2차 (행정)처분까지 나간 겁니다."

하지만 A업체 대표는 자신의 지인인 B씨의 이름으로 회사를 바꾼 뒤 다시 보증서를 제출해 골재채취를 이어갔습니다.

무자격 보증보험서로 행정처분을 받자 공인된 서울보증보험으로 바꾼 것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우리나라 유일의 민간보증보험사.

자본금 3억에 1인 주주로 등록돼 있는 A업체는 담보자격이 안돼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3명의 주주가 있는 것처럼 꾸며 서울보증보험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제출서류에 주주명부를 위조해 넣은 것입니다.

▶ 인터뷰(☎) : A 업체 대표의 지인(음성변조)
- "서울보증보험에 거기에 (제출서류를) 보니까 주주명부에 3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3명이요?) 네."

특히, A업체는 골재채취를 하면서 불법으로 땅을 훼손해 취소 처분까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수억 원을 들여 땅을 메꿔야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 없이는 복구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A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 연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측은 자신들의 보험 증권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제출서류를 위조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또, A업체의 불법상황이 확인되면 자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결국 피해는 땅을 빌려준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유착과 문서위조, 그리고 허술한 확인으로 보증서를 내준 서울보증보험까지.

무자격 보증보험서가 소용이 없자 서울보증보험까지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구체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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