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광산구청 간부급 공무원 A씨가 구 자체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산구는 오늘(11일) 오후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자체 감사에서 "해당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법에 따라 가족과 지인에게 분양을 소개했을 뿐 불법은 없었다"고 말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향후 결재권자를 조정하는 등 업무 체계를 재검토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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