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비롯해 전국 여러 시도에서 농민수당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 예산 부담 주체 등이 다른 여러 조례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ㆍ전남 농민회가 농어민수당 조례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민회 주도로 전남도민 4만 3천 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청구조례를 전남도의회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겁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전남도와 정의당이 발의한 조례, 그리고 주민청구조례 등 3개 조례를 폐기하고 자체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 인터뷰 : 이성수 / 민중당 전남도당 위원장
- "주민청구조례안을 단 한두 시간 만에 보고 폐기시켰습니다. 나머지 도지사가 낸 안, 도의회(정의당)가 발의한 안도 폐기시켰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도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농민회가 추진 중인 주민청구조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남과 함평, 충남 부여 등 전국 8개 기초 시·군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 시·도에서는 처음으로 농어민수당이 조례가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CG
지급 대상이 모든 농민이냐 가구별이냐, 그리고 수당은 얼마나 줄 것이냐 등이 쟁점입니다.
▶ 인터뷰 : 김익주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우리 농업인들이 공익적 가치로 기여했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농민수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은 공약입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요구대로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우리 정부가 포기할 경우 수입 농산물 관세가 낮아져 농민 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타협이 요구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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