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ㆍ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작성 : 2020-08-06 16:15:23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돼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입원치료와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퇴원 또는 격리 해제 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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