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선관위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20대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15일 오전 9시 40분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 앞에 게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1매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소각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선거범죄라며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현수막 게시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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