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에 대한 의대 편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아들의 병역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이 오늘(15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1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으로 판정받았습니다.
5년 만에 판정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정 후보자의 아들이 "19세였던 2010년 11월 22일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대입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병역법에 따라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같은 해 11월 6일 두번째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준비단은 "당시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갔으나, 병역판정 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다"며 정 후보자 아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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