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30일)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 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사고 이후 철거 현장에 상주감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조 의원은 "철거현장 내 안전불감증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생때같은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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