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 처음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속도제한구역이 생깁니다.
2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광산구 수완지구 학원가와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PM 속도제한구역 시범운영합니다.
대상 구간은 △수완현진에버빌 106동 앞에서 한양수자인 103동 앞까지 705m 구간 △수완롯데마트에서 솔빛육교까지 660m 구간입니다.
이들 구간에서 PM 최고속도는 기존 25km/h에서 18km/h로 제한됩니다.
속도제한구역 내에는 PM 반납 제한구역이 설정돼 무분별한 PM 주정차도 방지하게 됩니다.
경찰은 시범 운영 효과를 분석해 속도제한구역 유지 여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이후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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