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주시의원 최저임금법 위반, 면밀히 조사해야"

작성 : 2022-06-21 17: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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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박미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원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광주시의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곽승용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일 민주당 소속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이 자신의 전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호법 등 4개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부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 보좌관 A씨는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박 의원과 함께 근무했다. 당초 박 의원이 광주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월 245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계약서에는 190만 원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했으며, 실제로도 임금을 월 19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본인이 원하는 금액(월 190만 원)을 제시했다며 상호 합의 하에 지급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인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도의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헌법을 통해 강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스스로를 광주 시민의 대표라고 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부대변인은 "박 의원이 피해자에게는 물론이고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광주시의회는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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