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법 대표발의’ 김용민 “대검이 ‘변호 문건’ 만들어..성역 중 성역”
-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김혜경 부부 수사 물타기?..전형적 정치 프레임”
- “국힘 김도읍 법사위원장 장애..법사위원 5분위 3 의결로 패스트트랙 가야”
- “한동훈 본인 돋보이려 국회 무시..검찰청법 개정 취지 정면 훼손, 탄핵 가야”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로 김건희 특검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안 정식 명칭이 좀 길던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먼저 법안 제안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김용민: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어왔죠. 선거 과정에서도 되었었고 지금 대통령 당선돼 취임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지껏 저희가 많이 목격했던 것처럼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수사기관 자체가. 그런 두 가지 문제점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독립된 기관에서 수사를 맡기자 라는 취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앵커: 그럼 검경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으로 가자 이런 취지도 있을까요.
▲김용민: 그 부분도 당연히 있죠. 마침 주가 조작 사건에서 수사팀 검사들은 체포영장 발부까지 검토했었다. 그리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라는 강력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검찰 지휘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 라는 취지의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수사를 못하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부담감을 느끼는 것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때부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는데 검찰 지휘부가 그런 부담을 느낀다고요.
▲김용민: 성역 없는 수사는 그 당시부터 저희가 늘 문제 제기를 했지만 본인과 본인 주변은 성역입니다. 그 이외에가 성역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검찰은 성역인데 여기는 건드리지 마라. 그 이외의 모든 곳은 우리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는 입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법안 그래서 법안 주요 골자가 어떻게 되나요. 구성이나 기간 같은 게.
▲김용민: 수사 기간은 7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일반 특검법이랑 거의 유사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 추천하는 방식도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1명 법원 1명 추천해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여야 국회에서 2명을 추려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특검법이랑 비슷한데요.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기존 특검법은 수사 인력을 검찰로부터 대부분 파견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로부터 파견을 더 많이 받아라 라는 취지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해당 법안을 보니까 이번에 최고위원 당선된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의원 등등해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데 그리고 월요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특검의 시계를 차야 한다 이런 발언이 줄줄이 나왔는데 당론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용민: 제 입장에서는 당론 채택해서 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당론 법으로 하지 않고 주력 법안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통과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 방향이냐에 따라서 그런 전략들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김혜경 부부 수사 물타기용 특검이다. 이렇게 깎아내리던데.
▲김용민: 그게 전형적인 정치 프레임을 또 들이대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부인 그리고 그 직전에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마라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을 당시에 당시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대검에서 변호 문건이라는 것들까지 만들었습니다. 장모와 배우자에 대한 변호 문건을 대검에서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대놓고 수사하지 말고 봐줘라 라는 것을 매우 강하게 사인을 준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검찰에서 가장 치욕적으로 봐주기 수사했다고 평가받는 게 김학의 차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도 대검에서 변호 문건까지 작성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사건이죠. 게다가 문제 제기를 계속 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수사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고발사주까지 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수사기관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자 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취지나 배경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통과될 거냐 말 거냐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 키를 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인데 이거 통과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김용민: 법사위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상정해서 처리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통과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해서 가는 방식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패스트트랙을 하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지금.
▲김용민: 180석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5분의 3이 의결을 하면 패스트트랙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앵커: 5분의 3이 되나요. 지금 법사위가.
▲김용민: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는 어렵고요. 비교섭단체인 지금 조정훈 의원과 아마 같이 상의를 해서 합의가 돼야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정훈 의원만 합의를 하면 5분의 3이 되는 상황인가요.
▲김용민: 네. 맞습니다.
△앵커: 일단 그렇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 해보겠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여러 번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주고 아주 세게 붙던데 이게 호불호랑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던데 직접 겪어보니까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김용민: 이제 제가 인사청문회 때 법사위여서 실제 질의를 하고 경험을 했었죠. 거기에 비춰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일단 국무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태도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게 어떤 뜻인가요.
▲김용민: 국회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거기서 어떻게든 자기가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매우 국민들이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질문 같지 않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죠.
△앵커: 여야 원로들,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 하면 한동훈 장관이랑 최강욱 의원이랑 싸우는 거 보고 한동훈 장관한테 왜 추미애 전 장관을 소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추미애 저리가라다 기고만장하다 천치 바보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고 이재오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혼자 설친다 진짜 한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역시 되게 낮게 얘기를 했는데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김용민: 저는 추미애 장관 얘기는 동의하기 어렵고 나머지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그 질문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는 그거는 계속 더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 거죠.
▲김용민: 네 맞습니다.
△앵커: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었는데 법적으로 어떤 법과 헌법을 한동훈 장관이 위배를 했다는 건가요.
▲김용민: 헌법 위반은 기본적으로는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리고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것이고요. 법률 위반은 구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조직법을 위반해서 법무부에 직무 범위를 넘어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위반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청법 위반인데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이번에 4월에 통과시킨 법에서 제한을 시켰습니다. 명백하게 제한을 시켰는데 그 제한시킨 것을 무한정 확대시켰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사유입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물론 검찰 대검 차장이었던 이원석 차장검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주장을 법무부에서 하고는 있지만 상당수의 학자와 법조인들은 그것은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이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을 위반해서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도 법 위반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인사 협의 사항이 직무대행이 할 권한이 아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일단 인사 검증 관련해서는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조직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법무부에서 해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시를 한 건데 그 통치 행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김용민: 전혀 아닙니다. 모든 통치 행위도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통치 행위가 아니고 지금은 통치 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는 게 일관된 견해거든요. 그러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에는 명확하게 인사에 관해서는 법무부의 업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이게 인사 검증은 원래 인사혁신처 권한인데 본인들이 잘 역량이 안 되니까 그냥 청와대에 줘버렸던 거 아닌가요.
▲김용민: 역량의 문제라기보다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위탁을 한 것일 수 있죠. 그건 가능합니다. 업무 위탁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인사에 관련된 업무를 국방부나 다른 정부 부처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법무부는 권한과 책임을 여전히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시행령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깡패 잡겠다는데 왜 못 잡게 하느냐 이런 취지로 계속 항변을 하시던데 이것도 그럼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가요.
▲김용민: 당연히 되죠. 저는 그 발언에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여지껏 하나는 무리한 수사를 해서 없는 죄를 덮어 씌웠던 과오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있는 사건을 대놓고 봐줘왔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검찰 정상화법을 했던 것인데 그 법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더 확장을 시켰다. 원위치를 넘어서 더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검수완박 법안으로도 검찰이 부패랑 경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는데 그 등 조항을 활용을 해서 결국 확대를 한 것은 공직자 범죄랑 선거 수사 두 가지를 계속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치인 수사 계속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치 보복 수사 이재명 대표 수사 이런 거랑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정치 보복도 저는 당연히 중요한 이유라고 보고는 있지만 사실 국민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검찰이 단 한 번이라도 기득권이 아닌 서민의 편에 섰던 적이 있는지 저는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식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보면 특정인의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다시 가져왔을 때 이 사람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게 현재 직접성의 범위를 넓혀놓은 방식입니다. 범인이 동의를 하면 직접성은 인정된다 라고 지금 넓혀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다른 뇌물 사건이나 무슨 횡령 사건이나 배임 사건 등등등 모든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되돌려놓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먼지떨이 수사 별권 수사가 가능하도록 돌려놨다는 말씀인 거죠.
▲김용민: 게다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사법질서 저해죄를 추가한 것입니다. 무고·위증죄를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그걸 더 강력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앵커: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 탄핵도 그렇고 검수완박 시행령 되돌리는 것도 그렇고 일단 한동훈 장관 탄핵안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국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가면 심판 국회 측 청구인으로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이 가야 되잖아요. 김도읍 위원장이 한동훈 장관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은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그 후폭풍은 다 민주당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위반 자체가 명백한 사안이라고 볼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기각을 한다고 하거나 각하를 한다고 하면 그 정치적 부담을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지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부담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면 너무 편리하게 보고 계신 거 아닐까요.
▲김용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무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헌법재판소가 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김용민: 당론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정부 시행령 통치 등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있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장관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령을 만드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폭풍과 정치적 책임 그리고 법적인 책임은 지금 윤 정부가 오롯이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안이 발의가 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진행되는 게 더 보이면 한 번 더 모셔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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