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공수부대 부대사에서 5·18을 '광주사태, 폭동, 소요사태'로, 광주시민들은 '폭도, 무장 폭도, 극렬분자, 사회불순세력'으로 기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제3공수여단, 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과 특수전사령부의 부대사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기술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서울의 불순분자들 및 소요 주동자가 광주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데모군중은 무장폭도화하게 되어 치안부재의 상황에 이름', '김대중 추종 세력 및 기타 극렬분자들이 광주 지역 학생 및 주민을 선동 조종'등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신군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1997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국헌문란행위에 대항해 헌정 수호를 위한 광주시민들의 정당한 행위'로 규정됐지만 군 당국은 아직도 80년 5월 광주시민을 학살한 신군부의 논리를 기술한 부대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군 부대사의 전수 조사와 수정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숭고한 가치가 53만 군인들에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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