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10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런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선남 변호사는 어제(3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장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실체 진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증거재판주의'에서 '증거 위조'는 실체 관계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법한 행위이며, 실제 이런 사례들에 대해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에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형사나 민사재판은 한 번 형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이 까다롭기 때문에(일사부재리 원칙)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증거 위조'는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다"고 말했습니다.
김선남 변호사 "尹 장모 잔고 위조 '혐의없음' 처분, 납득 어려워"[와이드이슈]
작성 : 2022-12-01 13:44:04
수정 : 2023-07-12 1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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