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개정된 법이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여야가 한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싱크 : 김진표/국회의장
-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은 쌀 초과 생산량의 정부 의무 매입입니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을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의무 매입이 농가소득과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 "풍년의 성과가 농민들에게 귀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쌀의 시장 수급안정을 꼭 달성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이 시장 가격에 혼선을 줘 농업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반대 의사를 밝혀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싱크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농민단체인 전농까지 반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은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재의결보다는 보완 입법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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