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전학 조치 직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은 2019년 3월 강제전학을 간 서울 반포고에서 교내 첫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담 교사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정 군이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냈던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함"이라고 정 군의 입장을 상담 일지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상담 일지에는 "이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이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몰아 학폭위에 회부되었다고 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강제전학 이후 받은 상담에서조차 정 군은 학폭의 원인을 피해 학생에게 돌리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20년 4차 상담에서 정 군의 담임교사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인식하면서, 깊은 반성을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열린 학폭위에서 한 학부모 위원이 "자신의 행동을 (정군이) 반성하고 있고 반포고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잘 적응했다면 학교 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해서 이 기록으로 사회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들이 모두 "이견이 없다"고 밝혀 '삭제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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