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권력 그동안 차별적 적용…공정성 확립 필요”
“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 신중히 판단할 문제”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포괄임금제 근절해야”
“광양 노조간부 부상, 집압과정의 우발적인 사고”
“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 신중히 판단할 문제”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포괄임금제 근절해야”
“광양 노조간부 부상, 집압과정의 우발적인 사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광양 포스코 하청업체 시위진압 과정에서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봉에 크게 부상당한 일은 우발적인 단순사고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온 경찰공권력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폭력이 목적이 되는 시위문화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검토 중인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소통을 위해서라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포괄임금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본방향과 최근 발생한 광양 시위진압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이같이 피력했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어제 예정된 노사정 간담회가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해, “그동안 관계가 멀어진 상황에서 물밑에서 계속 대화를 해오다가 본격적으로 노사정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에서 작은 사고 때문에 불발돼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 선배이고,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계에 대한 애정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입장이 명확하게 김문수 위원장 사퇴를 조건으로 달았다고 평가하지 않는”고 부인했습니다.
광양에서 포스코 하청업체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간부가 경찰 진압봉에 크게 부상당한 일과 관련, 김 의원은 “최근에 하청업체가 다른 회사로 바뀌면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느냐 논란이 돼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배경을 언급하면서, “이건 일종의 사고인 것이지 사전에 경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가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청에 종사하는 분들도 원청에서 일하는 분들과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노동 선진화 내지 개혁의 가장 중요한 사례로 생각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노총이 6월 7일에 노사정위에서 탈퇴하는 것까지 논의하는 강경한 입장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노총 산하에 25개 내외의 연맹이 있기 때문에 그 연맹체에서 이 사건과 관련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판단 할 것”이라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 대한민국 노동자를 위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집회에 진압봉과 캡사이신이 등장한 데 이어 경찰청장이 살수차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의견만 왕왕 있었지 구체적으로 제대로 입안이 안 됐고, 국회의 입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개정이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이 강경 기조로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를 넘는 심야집회에서 보듯이 과연 이것이 헌법상으로 허용되는 것이냐,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 생활에 대한 평온함,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피력했습니다.
80년대 우리 사회에 최루탄, 물대포가 난무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시위가 건전한 수단이 돼야 되는데 집회 자체가 폭력을 동반해야 집회인 것처럼 그 자체가 일종의 목적이 된 듯한 느낌도 지울 수 없다”며 “그동안 경찰 공권력이 보수냐, 진보냐 대상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국민들이 느끼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기준이 명확하고 시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 더 우선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물대포 이런 것들은 여타 시민들의 자유로운 생활까지 방해하는 차원에서 집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 아래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시민들도 집회가 갖는 어떤 한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의무 기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어떤 내용인가라는 물음에, 김 의원은 “그동안 직장 내에서 공짜야근 등 포괄임금제가 남용되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근절해야겠다는 입장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며, “노동현장의 공정이라는 가치, 그리고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금을 받았다라는 불만,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시작이 아닌가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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