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결혼 페널티 정상화' 대책 발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기준 조정
'위장 미혼' 양산 지적..각종 제도 손질해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기준 조정
'위장 미혼' 양산 지적..각종 제도 손질해야
국민의힘이 11일 결혼을 하고서도 각종 대출 등의 불이익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방지 대책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결혼 페널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발표에는 김기현 당대표와 김병민 최고위원 등이 참석합니다.
이번 대책 발표에는 결혼 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지목되는 '대출'에 대한 개선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혼부부의 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기준을 현행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하거나, 신혼부부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6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연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30세 미만 미혼 1인가구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일 경우 소득 요건이 연 7천만 원 이하로 동일해 신혼부부 대출을 받는 것보다 각각이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례보금자리의 우대금리 조건도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가구는 7천만 원 이하로 큰 차이가 없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 합산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의힘 청년특위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이 있어 위장 미혼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 주거 실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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