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앞서 지난 30일 행안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해 원안의 조항들을 일부 고친 수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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