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한동훈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박은정·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냈습니다.
법률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동훈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고, 국민의힘의 추천 권한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예고대로 채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올렸고, 전국민 25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도 국회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탈북 공학도 출신 박충권 의원이 가장 먼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과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3건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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