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 '직무 정지' 이진숙 위원장, 급여 2,700여만 원 수령

작성 : 2024-10-07 14:29:15 수정 : 2024-10-07 14:57:16
▲ 이진숙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이틀 만에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월급 2,700여만 원을 수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매달 1,356만 원가량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8월과 9월 두 차례 월급을 받은 이진숙 위원장이 현재까지 수령한 월급 총액은 2,712만 원 상당입니다.

이 위원장이 수령한 급여 세부 내역을 보면, 연봉 월액 1,211만 1,000원, 직급 보조비 124만 원, 정액 급식비 14만 원 등입니다.

가족수당은 최대 7만 원으로, 총액은 1,356만 1,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당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했고, 이틀 후인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받은 월급은 반납하고, 방통위원장직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인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본인이 선임한 방문진 새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사에 대해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달 24일 출연한 '배승희의 따따부따'에선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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