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의 파견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추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대단위 파견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해 꼼수·쪼개기 파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어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의해야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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