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금어기 등으로 어획이 금지된 수산물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은 18일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 중개자를 포함해 불법 수산물을 판매 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시키고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2년 이내에 2회 이상 불법 수산물 판매 중개 또는 구매대행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불법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했습니다.
해수부는 TF를 구성하여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온라인 쇼핑 업체를 소집하여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 의원은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금지를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수협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와 함께 '금어기 수산물 온라인 유통 금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과 어민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내용들을 기획했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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