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에 접수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은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형사6-2부로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입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이 대표의 항소심 심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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