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다 때려잡아라" 대통령 발언 공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부당 명령 따를 수 없었다"

작성 : 2024-12-07 16:09:14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참석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원들을) 싹 다 때려잡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부당한 명령을 따를 수 없어서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7일 홍 전 1차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평소 직접 보고를 자주 했고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신뢰를 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차장은 또 대통령 지시를 받은 직후 조태용 원장에게 지시 내용을 직접 보고했지만, 조 원장은 내일 이야기하자며 대화를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차장은 조 원장이 놀라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시 내용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 정보위원장 면담 마친 조태용 국정원장 [연합뉴스] 

이어 조태용 원장이 "국정원 간부들에게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은 통화 당시 격앙돼 있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진심으로 계엄에 참여한 거로 보였다며 2차 계엄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군인 중 누군가 돌발 행동을 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며, 이런 사태를 일으키고 방치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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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이용호 2024-12-08 07:16:15
    윤석열이가 저지른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계엄법 제 11조 1항에서 보장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폐절하려는 내란을 범한 것이다. 고로 포고령 1호 1항에서 국회를 폐절하려고 것은 현행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내란죄의 증거
  • 이용호
    이용호 2024-12-08 07:13:52
    윤석열이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포고령 1호를 발령하여 현행 헌법과 계엄법 11조 1항에 따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막으려고 충암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동 이진우 수방사령관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이니 헌법과 실정법이 보장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폐절하려는 내란을 범한 것이다. 형법 제 87조 1호 내란수괴 윤석열은 사형. 군인신분의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은 군형법 제 5조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군사반란 수괴이니 동1호에 따라 사형. 이게 법이다. 법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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