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심의에 나섭니다.
쟁점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가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지난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한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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