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尹, 체포의 ‘체’도 안 꺼내?..내란수괴 궤변, 이미 입증 끝나 체포영장 곧 청구”[국민맞수]
작성 : 2024-12-22 11:20:01
수정 : 2024-12-23 01:18:50
'고검장 출신' 양부남 "경찰-특전사가 왜 국회 갔겠나..다 끝난 일"
"'소환 불응' 윤석열, 국격 생각하면 끌려 나오지 말고 스스로 가길"
호준석 "현직 대통령, 도주 우려 없어..체포, 국가에 도움 되나 의문"
"이재명도 법카 수사 소환 불응..법, 모든 국민에 똑같이 적용돼야"
양부남 "사안 중대성 달라" vs 호준석 "사안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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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모든 게 끝났다. 입증 자체가 끝났다"며 석 변호사의 윤 대통령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부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의원은 오늘(2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빨리 끌어내라'고 이야기했다는 증언 부분, 또한 국정원 1차장한테 '전부 다 싹 쓸어버려라' 뭐 이런 내용들, 또한 경찰청장한테 국회의원 출입을 못 하도록 했다는 증언.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직접 지휘했냐, 수괴냐에 관한 중요한 증언들"이라며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석 변호사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현행 헌법상 계엄 선포가 됐을 때 그걸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 그런데 그러한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찰에 지휘를 내리고 또한 들어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특전사령관을 통해서 '야,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됐으니까 다 끌어내라' 이것 자체가 내란죄 직접 지시를 한 것"이라며 "이거는 명백하게 인정, 이것 자체로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본다. 입증 자체가"라고 양 의원은 단언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아니 근데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면 바로 입증이 되겠지만 대통령은 '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지휘관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충돌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라고 묻자 양 의원은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청장이 나서서 국회의원 출입을 봉쇄하고 또 특전사, 707 특임단들이 가서 본청 유리창을 깨고 왜 진입하려고 시도를 했겠습니까?"라고 되묻는 걸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런 걸 왜 했겠냐)"며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아마 검찰에서 그러한 비화폰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확보한 것 같아요"라고 양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또, 대통령실이 수사기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도 일체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조만간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며 "대통령 경호처도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 의원은 "이게 법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하는데 2, 3회 해도 안 나오면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소환 통보를 일부는 수령도 하지 않고 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빌드업 작업'의 일환이 되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체포영장이 청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호처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할 권한과 책무가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임무라는 것은 불법한 이유로부터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게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체포영장에 의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은 위법한 연행은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순수히 응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여 판단을 잘못해서 무력으로 이걸 저항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법의 영역을 떠나서 더 불행한 사태가 온다. 이 부분을 적절히 조정하고 응할 필요가 있다"고 양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별개로 관저나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필요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양 의원은 "제가 언론 기사를 봤는데 압수수색 영장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정정했습니다.
"사람을 잡으러 갈 때는 체포영장에 수색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돼 있다고 봐야 된다"며 "제가 오랜 검사 생활을 했지만 사람 체포하려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간 적은 없다"고 양 의원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쨌든 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꼭 체포를 해서 수사할 필요가 정말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한번 우리가 같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헌재에서 파면된 이후에 사실은 이제 구속이 됐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다.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이 남아 있고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 아직 관련자들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도주 우려는 없다. 출국 금지도 돼 있다. 그런데 꼭 체포를 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호 대변인의 말입니다.
호 대변인은 그러면서 "소환에 두 번, 세 번 불응했다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한 혐의로 3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는데 그때도 체포영장을 쳤어야죠"라며 "그냥 소환조차 하지 않고 서면질의에조차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사 못 하고 기소했었던 그런 선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우리가 체포를 하고 그런 건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여기다 이재명 대표를 갑자기 끌어들여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 못 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 대변인은 다시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석 변호사도 절차에는 따를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 상황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간다"며 "조사에 당연히 임해야 된다는 법의 잣대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재반박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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