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징계위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을 상대로 한 무력 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위 지도부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무인기를 이용해 평양 등 북한 주요 지역에 살포하는 심리전 작전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과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령부에 하달된 것으로 징계의결서에 적시됐습니다.
징계위는 "자칫 북한의 국지적 화력 도발 등 군사 공격으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전방 부대에 작전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 우리 군이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으로, 현재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