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70%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6일 국회가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보고·의결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70.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치러진 지난 2023년 국정감사의 경우 채택률이 29.4%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매년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상임위도 4곳에 그쳤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채택하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1회뿐이었습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뒤 상임위는 지체 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결과보고서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 의결' 의무를 도입했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9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례는 국토교통위원회에 불과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정부의 국정감사 시정요구 처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변상·징계조치·제도 개선·예산 조정·감사 등의 후속조치도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는 했지만 결과는 없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 달간 입법부와 행정부의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국정감사가 국가기록으로 남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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