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씨 특허권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지난 2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특허권 압류와 특별 현금화 명령'을 특허청 관한 법원인 대전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특허권 1건씩 총 4건이며 받아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합쳐 모두 6억 8천여 만원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 소송 2건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3년 넘게 확정판결을 미루는 데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며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물으려는 피해자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권리행사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압류 신청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가집행)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손해배상 확정 판결과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2명은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을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발송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원고인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원고들의 소송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가진 채권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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