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함평 일대에 조성되던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를 합리적 사유 없이 바꾸도록 지시해 이 군수의 지인이 수혜를 봤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진출입구 변경으로 인한 수혜 지역 10만㎡ 이상의 토지를 이 군수의 지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함평군수의 비위 사실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21년 3월 담당 부서로부터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련 내용이 적정해 이를 인가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진출입구가 원래 계획대로 있을 경우 이용객들이 A 인터체인지(IC)를 이용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진출입구를 B 인터체인지와 가까운 함평군 대동면 인근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진출입구도 B 인터체인지를 경유했으며, 이 군수가 이를 왜곡해 사업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기재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이 군수 지인들이 소유한 토지에 골프장 진입 도로가 개설됐다"며 "함평군수의 지인 등이 진입도로 경로상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이 군수의 지인은 진출입구 변경 지시가 이뤄진 2021년 3월 인근 대동면 토지 2,423㎡를 매입했고, 변경이 확정된 이후인 2021년 7월에 진입도로 옆 토지 1,769㎡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감사원은 "설계비 및 교통영향평가등 용역비 25억 원, 함평군에 진입도로 개설 비용 29억 원만큼의 재정 손해 위험이 초래됐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군수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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