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영암*해남 기업도시 개발에 수용되는 주민들의 토지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함께생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구성지구 내 평당 토지 보상가가 평균 8만 원대로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 보상가 18만원에 크게 못 미친데다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지던
7년 전 기준 지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해당 주민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