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농어촌 육성과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ㆍ귀촌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나 신도시의 읍면 거주자는
행정 구역상 농촌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
이동근 기잡니다.
【 기자 】
경기도 안성시에서 은퇴 후 고향 진도로 귀농을 결심한 이종수 씨.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씨가 거주했던 곳이 행정구역상 면
소재지로 농촌에 해당돼 귀농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종수 / 귀농 희망자
- "농사를 짓다 내려온 것도 아니고 농사 일에 관심을 갖고 작년 내내 움직였는데 전혀 안된다니까 답답하죠"
현행 법은 전국의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있고 귀농 지원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나 여수, 광양처럼 도농 통합지역의 경우 읍, 면에 거주하면 아예 귀농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시 지역에 읍면은 경기도 142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천 4백여곳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곽성민 / 진도군 귀농지원담당
- "단지 읍면 단위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귀농 자격이 안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같은 모순점이 뻔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를 늘린다며 귀농ㆍ귀촌을 권장하면서 귀농을 가로막는 엇박자 정책이 귀농인들의 발길을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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