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금지구역 산행...부상자 '과태료'

작성 : 2018-05-14 15:41:37

출입이 금지된 국립공원지역에서 산행을 하다 부상을 입은 등산객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어제(13일) 오후 4시쯤 장군봉 인근 출입 통제구역에서 산행을 하다 발을 헛딛어 부상을 입은 50대 등산객과 일행 2명에게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등산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지난 5년 간 모두 32건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해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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