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녹지와 영산강 주변 등에 대해 아파트 건축 제한이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영산강과 황룡강 수변, 대규모 공원 인근 지역 등에 대한 공동주택 용적율 상향 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영산강과 황룡강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와 자동차 전용도로 경계로부터 150미터 이내, 보존녹지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에 대해서 공동주택 건축이 엄격하게 제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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