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10만 원까지 가능"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

작성 : 2017-12-11 23:52:49

【 앵커멘트 】
앞으로는 농수축산물을 선물할 경우 10만원짜리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영란법 법 시행 1년여 만에 금액이 5만원에서
상향된 건데요,

전남 농수산업계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밥값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길 수 없다는 게 김영란법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 3개월 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기존 3*5*10 규정을 3*5*5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CG
선물 가액 상한선은 5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농축수산물과 원료 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품인 가공품에 한해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경조사비는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김영란법 가액이 상향되면서 전남 농수축산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한우 농가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대복 / 한우 사육 농가
- "지육 단가가 천 원만 상승해도 마리당 450kg 잡고 4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죠."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남의 농수축산물 피해 추산 규모는 4천억여 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피해 규모가 5백~천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남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선물 가액이 올라가면서 내년 설 대목을 앞두고 지역 농수축산물의 매출이 일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벌써부터 높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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