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요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원 관련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실질적인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시장상황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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